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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인사이트 · 2026-06-08

260608 기술사업화 인사이트

• (국내 동향) '자체 기술 없어도 사업화' — 공공기술 이전이 넓어집니다. 출연연·대학(UST 등)이 보유한 원천기술을중소기업이 이전받아 후속 R&D 로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성패는 이전 직후의 후속 개발 계획과 기술료(정액+경상)

• (실무 포인트) 기술이전 분쟁의 상당수는 '대가·권리 범위'에서 발생합니다. 계약 전 ① 양도/실시권 ② 전용/통상 ③ 정액·경상 비율 ④ 개량기술 귀속을 미리 명문화하면 분쟁과 재협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〈출처: 랩 위드 기술이전컨설팅 노트〉 ※ 정책 공고 현황은 랩 위드 데일리 브리핑(2026.06.07) 기준. 교육용 요약이며 투자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② 오늘의 한 조각 ― 기술이전, 무엇을 어떻게 넘기는가기술이전은 먼저 '소유권을 넘기는가(양도)' 와 '쓸 권리만 빌려주는가(실시권)' 로 나뉩니다. 빌려주는 경우에도 한곳에만 독점으로(전용실시권) 줄지, 여러 곳에 비독점으로(통상실시권) 줄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. 즉 '소유권이전 여부'와 '독점 여부' 두 축으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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