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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인사이트 · 2026-06-19

랩 위드 인사이트-260619

• (오늘의 주제·기술이전) 기술이전의 본질은 '소유권 양도'가 아니라 '쓸 권리(실시권) 허여'입니다. 대가는 보통착수기술료(고정)+경상기술료(매출 연동)로 설계됩니다. 특허청은 공공특허 이전을 돕는 '공공특허 이전 표준계약서'를제공하며, 실시범위·개량기술 귀속·기술료 조항이 사업의 수익성과 분쟁 위험을 좌우합니다. 〈출처: 특허청 공공특허 이전표준계약서·KAUTM, 2026 (kipo.go.kr)〉 ※ 오늘의 사업화 뉴스는 최신 동향 위주이며, 교육용 요약으로 투자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② 오늘의 한 조각 ― 기술이전 계약 4 대 핵심조항과 선행특허조사기술이전은 '기술을 판다'가 아니라, 대부분 '쓸 권리를 빌려준다(실시권 허여)'입니다. 그래서 계약서의 몇 개조항이 사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통째로 좌우합니다.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착수료+경상료 구조·요율매출 연동 요율, 최소보장(미니멈)

수록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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